welfare support
2022년 영아수당 지원대상자는?
아임고잉
2022. 9. 25. 00:47
2022년 영아 수당은?
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영아를 대상으로 수당을 준다. 2022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아동수당과는 대상이 다르다.
🎨 지원대상
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야가 대상이다.
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집의 0~1세의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다. 또한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 수당을 지원한다.
🎨 지원내용
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금 하는데 단,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에서 1가지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.
🎨 신청방법
신청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.
절자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서가 들어와 검토를 한다.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선택이 되지 않는 분들은 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