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elfare support

아동수당 지급 대상은?

아임고잉 2022. 9. 25. 20:10

아동수당 지급이란?

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 수당이다. 기존에는 만 7세였는데 최근 만 8세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더 확되되었다.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저소득자에게 지급을 했었고 고소득자는 지급대상이 아니였다. 그러나 그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지금은 전체적인 아동이 대상으로 되었다.

 

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 수당이다.
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 수당이다.

🌿 아동수당 대상

만 8세 미만 아동(0~95개월)에게 지급한다.

 

🌿 선정기준
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 지급한다.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하며 사회 복지 전산관리 번호 부여대상자가 포함된다. 그러나 거주불명자나 실제 거주지가 불명 한자는 확인이 필요하다.

 

🌿 아동수당 지급

아동수당은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데,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보류가 된다.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는데, 25일이 주말이거나 휴일일 경우에는 그전날이나 평일날 지급된다.

 

🌿 신청방법

신청은 거주자아동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.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서를 받고 있다.

초기 상담및 서비스 신청하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한다.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서비스 지원을 한다. 만약 대상자가 안됐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